아래 내용은 국내 아웃플레이스먼트 서비스 현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.
이는 코랩의 시장 인식을 바탕으로 작성된 글로 내용중 일부는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● 국내 아웃플레이스먼트 서비스 현황
○ 1998년 국내 최초로 아웃플레이스먼트서비스가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서비스 확대
○ 취업성공패키지사업으로 대변되는 정부 및 지자체의 공공부문사업 확대
○ 노동시장 개혁 및 기업구조 변화로 인하여 대기업 중심으로 사내 퇴직자 지원센터 설립 증가
○ 국내 주요 아웃플레이스먼트 기업 및 서비스 영역
1. 외국계 전직컨설팅 기업 : 외국계기업, 국내기업, 공공사업 (외국계 기업에 강점 / Global Contract)
2. 국내 전직컨설팅 기업 : 외국계기업, 국내기업, 공공사업 (국내 기업에 강점)
3. 공공 전직지원 기관 : 공공 취약계층 지원
4. 취업포털 : 공공사업 중심
5. 근로자파견 기업 등 : 공공사업 중심
※ 공공사업 :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, 대학사업 관련, 정부 및 지자체 관련 실업대책사업 등
※ 정부의 공공비중 확대로 국내 다수 전직컨설팅 기업이 공공사업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인한 문제점 발생
※ 기업DB가 존재하는 업체들의 아웃플레이스먼트서비스 진입 → 공공사업에 집중되는 한계 발생
● 아웃플레이스먼트 서비스 영역
○ 서비스 영역은 중장년 및 베이부머의 퇴직증가, 임금피크제 확산, 생애주기의 변화(평균수명 증가)등의
영향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
○ 주요 서비스 내용
① 변화관리(Change Management)
② 진단 및 자기이해 (Assessment)
③ 경력목표 설정 (재취업,창업,창직,은퇴,귀농,귀촌,귀어 등)
④ 경력전환 스킬 학습 (구직서류패키지,잡서치,네트워킹,인터뷰 등)
⑤ 생애설계 학습 (가족소통,건강관리,재무점검,여가관리,대인관계 등)
⑥ 훈련 및 자격정보 학습 (신직업,신자격,NCS 등)
○ 대상에 따른 서비스 구분 (현장적 관점)
① 전직지원(Outplacement) : 구조조정,희망퇴직 대상자 (20~40대)
② 정년설계(Retirement) : 정년퇴직 대상자 (50대 이상)
③ 재직자 생애설계(Life Plan) : 재직자 및 임금피크 대상 직원에 대한 Pre-Retirement 성격
④ 저성과자 역량강화(PIP) : 한계성과자 및 성과개선 대상자에 대한 역량향상 지원
○ 포괄적 아웃플레이스먼트 서비스
① 생애주기,기업환경,노동시장의 변화로 전직지원,정년설계,생애설계 프로그램간 서비스 영역이 중복
② 포괄적 아웃플레이스먼트의 이해
※ 아웃플레이스먼트 개념에 전직지원,정년설계,생애설계,역량강화 모두가 포함
● 아웃플레이스먼트 서비스 관련 법률 및 동향
○ 정년퇴직자 및 비자발적 퇴직자 대상 아웃플레이스먼트서비스는 법제화를 통해 의무화 방향으로 추진
※ 기업은 산업구조 개편 및 노동시장개혁에 맞춰 사전적 대비가 요구됨
→ 사내 퇴직자 지원 부서 신설 및 저성과자 관리계획 수립 등
○ 2001~2015년. 전직지원장려금-전직지원민간위탁사업-이모작지원사업
※ 기업 퇴직(예정)자들에 대한 전직지원서비스 지원 (비용 국가지원)
○ 2012.10월. 고용상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안 발의 (고용노동부)
※ 일정규모 이상(300인 이상)기업의 정년퇴직자 및 비자발적퇴직자들에 대한 전직지원서비스 의무시행
※ 50대이상을 모두 장년(長年)으로 명칭 통합
○ 2014.03월. 신직업,신자격 발표
※ 전직지원전문가 국가자격 신설 추진
○ 2014.09월. 장년종합고용대책 발표 (고용노동부)
※ 전직지원서비스 의무화 추진내용 포함
○ 2015.09월. 노사정 대타협
※ 임금피크제 확대
※ 일반해고(통상해고) 논의 진행
→ 해고의 합리성,공정성,성과개선의 기회부여 강화
○ 2015.12월. 노후준비지원법 시행
○ 2015.12월. 성과중심 인력운용 가이드북 발표 (고용노동부)
○ 2016.01월. 정년연장법 시행
○ 2016.01월. 공정인사 지침 , 취업규칙 해석 발표
○ 2016.05월. 고용상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안 임기만료 폐기 (국회 환노위)
※ 2012.10월 발의안 폐기
○ 2016.10월. 장년고용서비스 강화방안 발표 (고용노동부)
※ 2014.9월 발표안과 유사
○ 2016.12월. 고용상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(고용노동부)
※ 2012.10월 발의안과 일부 유사
※ 현행 고령,준고령자 명칭을 장년(55세이상)으로 통합
※ 50세이상 비자별적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지원 강화
○ 2017.08월. 신중년 인생3모작 구축계획 발표 (국가일자리위원회)
※ 전직지원서비스 의무화 진행
※ 직업상담사1급을 전직지원전문가로 개편
○ 2017.12월. 제3차 고령자고용촉진 기본계획
※ 55+현역시대를 위한 장년고용정책 발표
○ 2018.01월. 생애경력설계서비스 다양화 발표 (고용노동부)
※ 연령별 프로그램 세분화 계획 (40-50-60대)
○ 2019.04월.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
※ 일정규모이상 기업 50세 이상 비자발적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시행 확정 (2020년 부터)
○ 2020.05월. 근로자수 1,000인이상 사업주 재취업지원 서비스 의무 시행
● 국내 아웃플레이스먼트 서비스 문제점
○ 차별화되지 않은 서비스
① R&D 인력의 부재로 각 전직컨설팅 기업의 독자적 경력전환 방법론 부재
② 경력전환 방법론이 존재하는 기업마저도 고객에게 전달되지 않음
※ OJT를 통한 상담인력에 대한 학습기회 미제공
③ 고객전담컨설턴트 1명이 약 5~10회의 상담을 전체 진행
※ 대다수 전직컨설팅 기업이 1인의 전담제 운영
※ 담당 컨설턴트의 역량에 따라 서비스 편차발생 → 차별성 부재의 원인
○ 정부주관 공공 전직지원사업의 확대로 인한 문제점
① 정부주관 공공사업 비용구조의 문제
※ 매출액은 크지만 시설비를 제외한 운영비와 인건비 부족
→ 저임금의 주니어급 상담인력(1~3년차)들로 사업운영
→ ICT환경 변화로 시설 이용률은 저하되는 추세 (but 사업비 중 시설비 비중 큼)
② 현, 국내 주요 전직컨설팅기업의 수익구조
※ 정부사업으로 시설 및 기본 수익 창출 + 기업 전직지원서비스를 추가하여 수익성 강화
→ 이는 구조적으로 기업 전직지원서비스의 퀄리티 저하를 유발
③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직접 경쟁 증가
※ 시장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서비스 영역 미구분
→ 정부,지자체 출연 공공 전직지원기관과 민간 전직컨설팅기업의 직접 경쟁 발생
☞ 서비스 비용저하로 인한 퀄리티 문제 (시장내 공정경쟁이 아닌 공공에 의한 민간시장 축소)
→ 서비스 영역분리 및 민간 전직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률 및 제도개선 필요
☞ 공공전직지원기관 : 취약계층 or 300이하 사업장 퇴직자 대상 무료 전직지원
☞ 민간전직지원기업 : 국내외 주요기업(300인 이상) 퇴직자 대상 유료 전직지원
○ 직업상담사 자격제도의 문제점
① 공공부문 사업확대와 연계하여 비교적 자격취득이 용이한 직업상담사 자격취득자 대량발생
※ 매년 약2~ 3,000명의 직업상담사 자격취득자 발생 → 대다수 공공사업 투입
② 기업의 중장년 및 베이비부머 퇴직자를 지원할 시니어급 인력 양성의 어려움
※ 전직지원전문가(Outplacement Expert) 국가자격 신설 가속화 필요
→ 직업상담사 : 공공의 취약계층 상담 (집단상담 중심)
→ 전직지원전문가 : 기업의 중장년 관리자급 퇴직자 상담 (1:1코칭 중심)
☞ 국내외 주요기업 중장년 퇴직자의 경우 생애설계 코칭이 가능한 전문인력이 요구됨
○ 전직성공에 집중된 KPI (성과지표)
① 국내의 경우 1998년부터 약10년간 변화관리 중심의 미국식 아웃플레이스먼트서비스가 활성화됨
② 이후 현재까지 전직성공에 중점을 둔 유럽식 아웃플레이스먼트서비스가 진행중
③ 현, 국내 중장년 및 베이비부머 퇴직자 대상 전직지원서비스의 문제점
※ 성급한 재취업→이직→재취업(2차)→이직(2차)→자존감 저하→성급한 자영업 창업(퇴직금,ERP활용)
→폐업→취약계층전락→이혼 및 가정파탄 (악순환 반복)
※ 국내의 모든 공공 전직사업의 성과지표가 성공률 하나로 일관됨 (기업 역시 동일)
※ 전직성공 후 재 이직(2차)에 대한 부분은 누락 (대다수 공공사업은 유지율 조사 미실시)
④ 국내외 주요기업 중장년 퇴직자들에 대한 생애관점의 새로운 경력전환 방법론 요구
※ 퇴직에 대한 긍정적 사고전환 및 가족지지 강화 필요
※ 가계 수입안정화 기반의 1단계 학습형일자리와 2단계 가치중심 일자리 탐색법 요구
※ 생애후반기 가치중심 일자리를 위한 교육,훈련,자격취득 강화필요
⑤ 전직지원서비스의 성과지표 다원화 필요 (ex. 생애준비향상도, 변화관리 및 전직준비기여도 등 )